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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3.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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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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