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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나,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의 유사 회신사례(서면3팀-1157, 2005.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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