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38, 2005.10.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38, 2005.10.10.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