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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공동투자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갑)과 (을)이 공동투자사업 약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29, 2001.11.07.; 재소비46015-206, 2002.08.06.; 부가46015-540, 1996.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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