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88, 2005.02.25.) 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비세제과)에 별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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