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93, 2001. 02.27.)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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