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 또는 모집공고 등을 게재해 주고 광고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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