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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사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양도하는 사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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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양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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