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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062, 1999.12.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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