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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5.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본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3, 2004.12.03.), (부가46016-564 , 1998.03.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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