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6.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20060406 200604 2006 04 06
요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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