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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0.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60410 200604 2006 04 10

요지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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