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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2.

위탁판매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부가46016-2308, 1999.08.05.; 부가46015-1701, 199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재화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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