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3.
연구・인력개발부문 사업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20060413 200604 2006 04 13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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