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4.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20060414 200604 2006 04 14
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 환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434,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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