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8.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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