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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19.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국외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및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308, 2004.07.07.; 소비22601-890, 1987,11.11.; 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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