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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0.

사업의 종류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3 20060420 200604 2006 04 20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61, 2005.05.13.)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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