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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0.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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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수익으로서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본문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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