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1.
물품 구입시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7 20060421 200604 2006 04 21
요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물품 구입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마일리지에 의한 물품 인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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