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4.
법정화해에 의한 사용료 지불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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