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4.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기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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