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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5.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800, 1990.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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