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5.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수수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1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공사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임
본문
○○○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전자자산처분(OnBid)시스템 운영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받아 동 시스템을 자산처분 등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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