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5.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됨
본문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및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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