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8.
임대 후 재임차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기계설비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대차계약을 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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