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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8.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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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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