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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8.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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