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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8.

협회비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협회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및 기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915, 1996.05.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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