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8.
아파트 옵션계약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용역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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