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4. 28.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 2, 제63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