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
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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