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