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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

폐플라스틱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됨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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