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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4.

축산업(양봉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20060504 200605 2006 05 04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4.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본문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벌통․채밀기․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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