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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8.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20060508 200605 2006 05 08

요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9, 2005.02.04.)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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