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8.
공동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20060508 200605 2006 05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및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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