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8.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9 20060508 200605 2006 05 08
요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호텔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서삼46015-10155, 2001.09.07. 및 서면3팀-1980, 2004.09.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질의의 부실공사로 인한 철거공사의 경우 공급자가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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