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8.
담보부동산의 금융보험용역 부수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0 20060508 200605 2006 05 08
요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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