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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8.

역사 내 설치하는 부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60508 200605 2006 05 08

요지

지하철내 부스(이동가판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단순 홍보・가입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관련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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