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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9.

비영리단체가 공급받는 용역의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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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귀 질의의 교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해 임대용역 공급자는 그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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