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9.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20060509 200605 2006 05 09

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납부세액 또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일의 의미 및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및 납부세액 또 환급세액의 재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38, 1998.10.1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20060509 200605 2006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