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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11.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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