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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11.

판매대행 용역의 인적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2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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