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11.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3 20060511 200605 2006 05 1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