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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12.

예금인출서비스 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 래 ○ 재경부 소비세제과-555(2006.05.0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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