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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16.

미군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차량 렌트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0 20060516 200605 2006 05 16

요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354, 2000.02.17. 및 부가46015-3437, 2000.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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