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17.
냉난방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9 20060517 200605 2006 05 17
요지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171, 2005.11.30. 및 서면3팀-331,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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