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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2.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20060522 200605 2006 05 2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40, 1998.10.29. 및 부가46015-2081, 1999.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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