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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1 20060523 200605 2006 05 23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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